박해철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빈도 증가:
-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
- 개정안: 출산휴가를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됨.
2.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 기존: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 그 중 최초 1일은 유급.
- 개정안: 연간 6일로 확대, 그 중 최초 3일이 유급으로 변경.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기존: 자녀의 나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개정안: 자녀의 나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
4. 육아휴직 사용 기간 반영:
-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추가하여 사용 가능.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육아와 출산 관련 지원을 확충하고 일·가정 양립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하는 부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