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성희롱의 정의에 대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 언동 등에 따른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2.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면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3. 현행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간의 성희롱 행위요건의 차이를 해소하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성희롱에 대한 정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성적 언동 등에 따른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포함시킴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더욱 엄격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