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채용 시에 용모나 키, 체중 등 직무와 상관없는 신체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하지만, 이 법에는 임신 여부에 대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신한 지원자가 모집·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아야 할 정보에 임신 여부를 추가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조건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임신한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