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에 관해 사업주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을 때, 즉 사업주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이 허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2. 이로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더 명확하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사업주의 무반응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업주가 서면으로 육아휴직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음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더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통해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무대응으로 인한 권리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근로자가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