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임신 중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임신 중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장 지원: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출산율 상승을 위한 정책 강화: 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출산율을 높이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는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근로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며 사회적 공평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