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돌봄 근로자 지원 강화]: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이중돌봄' 상황의 근로자들이 돌봄 부담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2. [가족돌봄 제도 사용 범위 확대]: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초고령 부모나 장애 형제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넓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족 형태를 반영합니다.
3. [제도 활용의 실질적 보장]: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안 제19조의7)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심화되는 돌봄 부담이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