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규가 추가되었다.
2. 사업주는 주기적으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3. 사업주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 격차를 확인하고 공표함으로써 사업주들이 노동에 대해 남녀 평등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남녀 고용 평등이 강화되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