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 대상 확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되었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자녀의 연령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제한 폐지]: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는 기존의 연령 제한 없이도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발달장애 자녀 돌봄의 특수성 반영]: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가 자녀의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과 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근로자가 자녀의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의 현실적인 돌봄 고충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자녀의 생애 주기와 상관없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