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임신 여부가 모집·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임신 여부를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법안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과정의 공정화를 위해 임신 여부를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7조제2항 등).
2. 또한, 법안은 성희롱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여합니다(안 제10조).
3. 법안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실시 의무를 부여하며, 육아휴직 사용률의 향상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비율의 상향 조정과 육아휴직 시 연봉·보너스 등에 반영되는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안 제11조).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임신 여부에 대한 차별 방지와 성희롱 예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