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성별 등에 따른 차별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필요한 자료를 더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임금·채용·인사·승진 자료가 사업주에게 집중돼 있어 근로자가 차별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려 해요.
-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 차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손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확정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자료 제출 명령 근거 마련: 노동위원회가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해요.
입증 부담 완화: 임금·인사·채용·승진처럼 사업주가 주로 보유한 자료를 노동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배상 범위 확대: 차별적 처우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신체적 손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강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남녀고용평등 제도의 집행력 강화: 자료 확보, 손해 배상, 시정명령 이행을 한 흐름으로 보완해 차별 시정 절차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시정절차를 두고 있지만 조사와 심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임금·인사·채용·승진 자료가 사업주에게 집중돼 있는데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명확한 근거와 불응했을 때의 효과가 부족해, 근로자가 차별을 입증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시정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차별로 인한 배상도 주로 재산상 손해에 한정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노동위원회의 조사 권한과 배상 범위, 시정명령의 집행 수단을 함께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차별 사건 자료 제출 명령
현재 시행 중인 제27조는 노동위원회가 시정신청을 받으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 심문을 해야 하고,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 기회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노동위원회가 조사·심문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 해요.
- 임금 수준, 채용 기준, 인사평가, 승진 대상자처럼 사업주가 관리하는 자료를 노동위원회가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 근로자가 회사 내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차별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줄이려는 변화예요.
- 자료 제출의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해져요.
2) 자료 비대칭에 따른 입증 부담 완화
발의 당시 설명은 고용 전반의 자료가 사업주에게 집중돼 있어 차별을 주장하는 근로자와 자료를 보유한 사업주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봤어요. 법안은 노동위원회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보다 충실하게 확인하려는 방향을 제시해요.
- 같은 업무를 한 사람들의 임금과 인사 결과를 비교할 때 자료 제출 명령이 활용될 수 있어요.
- 회사가 가진 기준과 실제 적용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면 차별 판단의 근거가 더 구체화될 수 있어요.
- 다만 자료 제출 명령이 내려졌을 때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자료가 없거나 훼손된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추가 기준이 필요해요.
3) 정신적·신체적 손해까지 배상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차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 범위가 주로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어요. 제안안은 차별적 처우로 인한 배상에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손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차별 때문에 임금이나 금전적 기회를 잃은 경우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피해가 문제 될 수 있어요.
- 차별의 결과를 금전 손실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정신적·신체적 손해의 범위와 금액을 어떤 자료로 판단할지는 사건별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4)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발의 당시 설명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법상 이행을 담보할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법안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 해요.
- 시정명령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차별을 바로잡도록 사업주에게 이행 압박을 줄 수 있어요.
- 임금·인사 조정이나 차별적 처우 중단처럼 시정명령에 담긴 조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는지가 중요해져요.
-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 금액, 반복 부과 여부와 이행이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해요.
5) 시정절차의 실효성 강화
이 법안은 노동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차별이 인정되면 정신적·신체적 손해까지 배상하며, 확정된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구조를 제안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27조가 조사·심문 절차의 기본 틀을 두고 있는 가운데, 제안안은 그 절차가 실질적인 시정으로 이어지도록 권한과 후속 수단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 차별 판단의 자료 확보, 피해 회복, 명령 이행이라는 세 단계가 서로 연결될 수 있어요.
- 사업주는 조사 단계의 자료 제출과 시정명령 이행에 모두 대응해야 하므로 관련 기록과 절차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 법안의 핵심은 차별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실 확인과 피해 배상, 실제 시정까지 이어지게 하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차별을 주장하는 근로자: 회사가 보유한 임금·인사·채용 자료를 노동위원회가 확보할 수 있어 차별을 설명하고 입증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사업주와 사용자: 자료 제출 명령에 대응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노동위원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차별 여부를 판단하며, 손해의 범위와 시정명령 이행 여부까지 살펴야 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인사·노무 담당자: 임금·채용·평가·승진 기준과 실제 적용 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노동시장 내 성별 차별 피해자: 금전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피해도 배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겨 피해 회복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자료 제출 명령의 대상과 범위, 제출 기한, 정당한 거부 사유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사업주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해요.
-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인정하는 기준과 배상액 산정 방식이 사건마다 지나치게 달라지지 않도록 판단 기준을 살펴봐야 해요.
- 확정된 시정명령의 범위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이행 완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확해야 해요.
- 노동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개인정보와 영업상 자료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되지 않도록 절차적 보호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