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출산 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법에서 정한 10일을 유지하면서도,
2. 법률에 명시적으로 휴가 기간 계산 시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3.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휴일 등으로 인해 감소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근로자가 전체 휴가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법의 변경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조화를 더 잘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필요한 직장 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