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우선구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이행실적이 기준에 미달하여 벌점이 누적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남녀고용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위 내용이 법률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