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결과보고 의무화: 현재 실태조사는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기업 및 주요 시중은행 등에서 여성지원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키는 점수 조작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의무화하여 성별에 의한 채용차별을 파악하고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적 질문 금지: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질문을 금지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혼인 여부나 결혼계획 등 성차별적 질문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여성지원자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합니다.
3. 사업주의 성차별적 행위 예방: 사업주의 성차별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 차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고용평등을 이행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차별 예방 및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