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화하고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함
3.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족돌봄 휴가를 무급에서 유급화하여 가족을 돌보는데 도움을 주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최대 3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가족돌봄휴가를 무단으로 거부하거나 유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안의 이행을 강제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