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기존에 사용되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개선하여,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의 중단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러한 경험도 경력의 일부로서 인정하며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2. 정책 목적 강화: 법률에서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취업유망 직종 선정 및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 프로그램 개발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책무로 명시하여, 이들의 재취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사회적 인식 개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이 경험하는 돌봄 노동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의 경험을 경력의 '중단'이 아닌 '보유'로 접근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와 경력 유지를 지원하며,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고용 평등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