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현재의 연간 3일에서 연간 60일로 늘리고, 추가 필요 시 3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유급휴가 지원: 기존에는 최초 1일만 유급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고용보험 지원을 통해 전체 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전환합니다.
3. 근로자 안정성 강화: 이를 통해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가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