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법적 범위를 확대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 개인의 가족 및 자녀 돌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근로자가 보다 쉽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 돌봄과 직장 업무의 균형을 맞추고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의 책임을 보다 원활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