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2.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