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을 마친 뒤 육아로 인해 작업장 복귀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동일한 작업장에 재취업을 희망할 경우, 퇴직 전과 같은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사례 중, 육아휴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포함한 다양한 위반 사례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가 어렵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일상적인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직장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