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처럼 3년으로 연장합니다.
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은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로 상향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은 이를 해소하는 한 가지 대안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경력단절 문제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욱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