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기준과 정의를 명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은 법률에 상향 조정되어야 하며, 대체 가능성도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과 정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예규에 의해 판단기준이 규정되어 있지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대체 가능성도 고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