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채용 시 임신 여부나 자녀 출산 계획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2. 여성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임신으로 인해 재계약이 기피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임신 및 출산 진료비용에 대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여성 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근로권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녀 고용평등을 보장하고 여성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차별 금지 조항을 강화하고, 모성보호 조치를 감독 및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