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리한 처우"의 구체화:
- 기존 법률에서는 모호했던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와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의 부당한 인사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의 자동 승인: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명시적인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휴가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육아휴직의 자동 승인: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명시적인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휴가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대상 확대:
-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5.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 과태료 상향:
-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육아와 가족돌봄을 위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아동과 양육자에게 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