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감독관의 성별균형 요건 강화: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인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2. 명예감독관의 업무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 현황 조사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현재의 명예감독관 제도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의 성별균형 요건을 강화하고 업무 공표를 통해 사업장 내 남녀고용평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