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기존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연간 휴가가 3일 이내였으나, 이를 총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2. 난임치료휴가의 유급화: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한 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유급 휴가로 하도록 변경. 이를 위한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사업장 부담 경감: 개별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적 근거 마련.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 과정에서 겪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휴가 기간이 짧아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여 산업 현장에서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도우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