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치료 휴가 사용률이 낮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난임 휴가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난임 휴가를 연간 6일에서 반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난임 휴가의 현실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 생활을 더 잘 균형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서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