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의 확대: 기존 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최초 1일은 유급)로 제공하던 것을 연간 60일로 확대합니다.
2. 유급 휴가기간의 확대: 새로 개정된 법안에서는 60일 중 30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여유로운 치료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법률안 의결의 연계성: 이 법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 과정에서 근로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들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