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 중 관련 없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집체교육을 장려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사업장은 부실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강사나 지정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중 무관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효율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집체교육의 장려 등의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일자리에서의 성차별과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