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즉, 직장인들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반드시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2. 육아 부담 감소: 여성의 육아 부담이 높고 남성의 참여가 낮다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은 육아휴직을 더욱 쓰기 쉽게 만듭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직장에서의 남녀 공평한 부담을 목표로 합니다.
3. 사회적 제도 안정화: 육아휴직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남녀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와 과중한 육아 부담을 줄입니다. 그 결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 잘 지원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성과 여성이 직장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끌도록 하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고 여성의 경력 단절과 육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의 저출생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