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 명칭 변경: 기존의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명칭을 바꾸어, 출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심리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2.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출산전후휴가'라는 용어를 '필수전후육아'로 변경하여, 출산 전후의 휴가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필수적인 육아 활동의 일부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3. 육아휴직 명칭 변경: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개정함으로써, 육아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집중적이고 중요한 활동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휴가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