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포함: 현재 법률에서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새로운 개정안은 여기에 '장애'를 추가합니다.
2. 돌봄휴가 기간 연장: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기간보다 더 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제도 개선: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생계와 돌봄 책임 사이에서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이고, 가족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를 가진 가족 돌봄의 필요성을 인정해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로 인한 근로 포기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