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해고와 불이익 금지: 혼인,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이러한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적극적인 구제명령 신설: 근로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가 이를 판단하여 임금손실에 대한 보전과 적합한 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듭니다.
3. 육아휴직 기간 확대: 기존의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늘려, 부모가 일과 가정 둘 다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다 강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육아와 직장생활 모두를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남녀 노동자의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