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및 사업주들은 현행법에 따라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명시적으로 직종별, 직급별로 나누어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매년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3. 개정안은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의 직종별, 직급별 남녀 임금 정보의 정확한 파악과 투명한 공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별에 따른 임금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를 통해 임금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남녀 근로자 간의 임금평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