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임신기간에 따른 산모의 유산 또는 사산 시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일정 기간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에 따라 최대 7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는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산모의 회복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심리적 및 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산 또는 사산의 심리적 충격과 회복을 산모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가정 내의 정신적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