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3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난임치료기간과 비교하여 너무 짧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7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또한, 혼인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휴가의 기간과 유급 여부를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혼인 중인 근로자들의 난임치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