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의 총 기간을 30일로 확대합니다. 이 중 20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 생계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가족 돌봄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2. 사전 사용 허용(출산 전 사용 가능): 종전에는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산 직전 진료 동행, 출산 준비, 배우자 돌봄 등 필요한 시점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 조항 정비 및 기준 명확화: 안 제18조의2 제1항·제3항·제6항을 개정하여 사용 가능 시점과 유급 일수 등 핵심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가 제도를 보다 예측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전후의 돌봄 공백을 줄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