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의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부여하던 10일에서,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을 주도록 확대하고, 휴가의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합니다.
2. 현재 부모는 각자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은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법률 개정 전에는 상한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1년으로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태아를 출산한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여 부모가 육아와 직업생활을 더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