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의 현실화: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10일로 연장합니다.
2. 유급휴가 조정: 현재 최초 1일만 유급인 난임치료휴가를 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치료를 지원합니다.
3.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 강화: 난임치료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필요한 충분한 휴가를 통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난임치료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직장 내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일과 가정 생활 간의 균형을 더 잘 이루도록 하여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