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의 확대: 기존에는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가 사업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용사업주도 포함하여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 명확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누가 조사를 책임져야 하는지 불명확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사업주에게 조사 의무를 부과하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파견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사용사업주가 예방 및 대응 책임을 지도록 하여 파견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파견근로자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