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기존에 법적으로 보장된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10일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30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임신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현재의 법률에서는 임신한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신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임신과 출산율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3. 출산율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전세계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가사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가족돌봄 시간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족돌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더 잘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