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존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는 직무 수행 시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에 기초해 평가하며, 두 직무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될 때를 포함합니다.
2. 현재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규정은 고용노동부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에 이를 명확히 명시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3. 법을 위반할 시의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위반 행위의 기준과 정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잘못된 임금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한 정확한 임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여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