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모든 기간을 유급으로 변경합니다. 휴가는 분할 사용 가능하며, 최소 7일 이상 사용을 권장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확대:
- 난임치료휴가를 현재 연간 3일에서 연간 10일로 늘리고, 모든 기간을 유급으로 변경합니다. 근로자의 치료 시기 조정 시 사업주는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 조치 대상 자녀의 나이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4.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5. 가족돌봄휴직 확대:
-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양육'을 추가하여,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이 정상 운영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연간 90일 휴직 중 최초 30일은 유급으로 하고,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초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해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