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합니다.
2. 출산휴가 중 3일 이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남성의 육아 참여 촉진 및 남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를 확대함으로써 남성들에게 보다 많은 육아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구조적인 장애물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초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