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명확화:
-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사업주가 휴가 부여를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반드시 주도록 명문화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확대:
- 현재: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3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 개정안: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로 확대하여, 난임치료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병원 방문 기회를 보장합니다.
3. 실질적 제도 사용 촉진:
- 현재: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문제입니다.
- 개정안: 근로자가 제도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제도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과 난임치료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이러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