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를 업무에서 나와 아이를 돌보거나 출산을 돕기 위한 휴가로, 근로자가 이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사업주에게 요청할 때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미룰 권한이 없어집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현재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나 새로운 부모가 출산 전후로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보낼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3. 육아휴직의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부모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게 되며, 특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여성의 업무 부담 및 경력 단절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집안 일과 직장 생활을 좀 더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특히 육아와 관련된 부담을 남녀가 함께 나누며 평등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키우며 일하는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업무 중단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젠더 평등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