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자녀 육아 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장애가 있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연령을 기존보다 늘려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및 기간 연장: 현재 무급으로 제공되는 가족돌봄휴가를 장애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전환하고,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려줍니다.
3. 근로자의 부담 감소: 이를 통해 장애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용이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더욱 유연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을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