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여, 직장인이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 회복과 출산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직장인이 휴가를 사용하기에 더욱 유연한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3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연하게 맞춰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과 관련한 휴가 기간 및 청구 기한을 확대하여 근로자가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제대로 이룰 수 있게 도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출산과 양육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서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