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이후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함.
2.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에게, 만약 담당 업무나 지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변경 사유 및 기준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과. 이는 직무나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변경을 방지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3. 임금 수준이 낮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해당 사용자에게 국가가 고용유지비용 등을 우선 지원. 이는 육아휴직 사용 촉진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근로자들에 대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제도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특히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