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한 육아휴직을 수용해야 하며, 이를 더 잘 이루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사업주는 육아휴직과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거나, 상담창구를 운영하거나, 사용사례를 소개하는 등 적어도 하나의 조치를 선택해야 함.
3.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의 세부 사항,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기간 중의 급여와 사회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 생활이 잘 조화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남녀 모두가 고용 환경에서 평등을 누리며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