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해고만 명시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승진 제한, 인사이동과 고과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명확한 금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2. 일반 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1년 이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시정조치 및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공공기관 및 규모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의 특정 대상 법인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녀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적절한 조치 및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